강명구 의원, 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고지 의무’ 부여 법안 발의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 기본권…플랫폼도 책임 져야” 공동발의 의원 9명 참여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22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산지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분기별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763곳에 달했다.
문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 운영자의 실질적인 책임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 법 위반 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표시 책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로 소비자 권익 보호 △3회 이상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로 법 집행 실효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득·서지영·김기웅·신동욱·윤영석·김기현·김승수·강승규·김재섭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