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깡에 징역 3년” 민생소비쿠폰 되팔면 처벌

2025. 7.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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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불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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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7.21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불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소비 쿠폰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과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들에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되팔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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