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중호우 피해에 최대 1억원·금리 2% 대출…전기·가스 신속 지원

최경진 2025. 7. 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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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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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장 412개 점포 피해에 지원 대책 마련
▲ 지난 20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 도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주택에서 나온 장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신청하면 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 등에서 침수 피해가 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진공 직원 등을 현장에 투입해 폐기물 처리,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원해, 통상 2.5개월가량 소요되는 복구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보증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일반보증(85%)보다 높은 100%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보증료는 연 0.5%(고정)로 낮췄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지원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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