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산 옹벽붕괴’ 사고 관련 오산시·현대건설 압수수색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관련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중이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와 오산시에 소재한 해당 도로 보수업체에도 수사관 여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공사를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시우량 39.5㎜의 폭우와 함께 고가도로 포트홀 보수공사를 하며 아래 도로를 통제하지 않는 등 오산시의 미흡한 대응, 옹벽 공사업체의 부실 시공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시공사와 관리 등을 담당한 기관들이 포함됐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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