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5t 화물차가 자전거 추돌…자전거 타던 50대 사망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5. 7. 22.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화물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