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고발건마다 ‘실패’…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명예훼손·영업 피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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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이하 E4호텔)을 상대로 한 고발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iH는 E4호텔 공사 대금 및 불법영업행위(음식·숙박업), 호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에 대한 고발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와 곤경에 처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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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 “증거도 없는 민간업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억울하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이하 E4호텔)을 상대로 한 고발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iH는 E4호텔 공사 대금 및 불법영업행위(음식·숙박업), 호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에 대한 고발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와 곤경에 처하는 신세가 됐다.
결국 iH가 무리한 고발을 추진함에 따라 E4호텔은 영업 및 운영 등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다가,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호텔로 인식시켜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등 상당한 피해와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22일 인천 송도 E4호텔 운영자인 미래금㈜ 등에 따르면 iH는 E4호텔(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3) 운영사 미래금이 호텔 공사비를 부풀려 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고 지난해 11월 이 호텔 A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한 A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iH는 당시 E4호텔 운영사가 시공사와 허위 계약을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와 배임 혐의로 A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 대표는 2013년 시공사와 550억원 규모의 (E4호텔 내 레지던스호텔) 허위 공사 도급을 계약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사 내역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A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iH가 지난해 경찰에 고발한 관광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E4호텔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도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로 나왔다.
iH는 2013년 8월 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E4호텔 운영은 종료됐으며 또 2022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도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iH의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E4호텔 운영자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H는 수차례에 걸친 iH의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A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인천연수경찰서는 증거 부족 및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자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iH가 E4호텔을 상대로 소송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도 지난 4월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미래금)가 호텔을 계속 점유해도 채권자(iH)가 입게될 손해는 추후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A 대표는 “계약서 위조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비홋해 호텔 불법영업행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에 대한 고발은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이로 인한 영업 지장 등 호텔 재산상의 피해도 크게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를 더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롯해 내 개인 핸드폰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조사 의뢰했지만, 관련된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인천시와 iH 등 공공기관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민간업자를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까지 내쳐도 되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A 대표는 “무혐의 사건들과 관련된 인천시와 iH 관계자들을 모두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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