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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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현행 2개월⟶개정 30일)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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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현행 2개월⟶개정 30일)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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