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점포에 1억 저리 대출·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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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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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2% 금리의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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