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3·4단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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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은 지난 6월 4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도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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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은 지난 6월 4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도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양천구는 목동3·4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이를 처음 적용해 주민 혼선과 갈등을 줄이고 정비업체 유착, 과열경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공 인가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 이해를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설명회 개최, 정비계획 수립 지원, 조합설립 절차 안내, 예비추진위원 선출과 운영규정 마련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포함한다.
주민홍보와 민원 대응도 함께 추진돼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 도시정비의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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