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중고거래 했다가 화들짝”…‘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양호연 2025. 7.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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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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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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