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됐다…국민대 "석사 취소에 따라 박사 취소"

박세열 기자 2025. 7. 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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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2008년 국민대학교 취득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21일 김 전 대표의 박사 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과 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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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2008년 국민대학교 취득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21일 김 전 대표의 박사 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과 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가 박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되어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전 대표의 1999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표절로 판정하고 석사 학위 논문을 취소한 바 있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3일 대선 당시 서울 서초구 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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