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효도…9월12일 출생아까지 1차 쿠폰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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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연합뉴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신생아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을 공식 발표한 날이 6월 19일이어서 그 전날이 지급 기준이 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는 1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지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9월 13일부터 10월 31일(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1차 소비 쿠폰은 받을 수 없고,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한 2차분인 1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생, 10월 31일생도 출생신고를 소비 쿠폰 신청 접수가 끝난 11월 1일 이후 할 경우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각자 신청해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부터 고3까지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인 아빠나 엄마가 대신 받습니다. 고1·중3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인 아빠가 3명 몫을 지급받고 엄마가 본인 몫을 받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미성년 세대주 본인이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 원아는 세대주인 보육원장이 신청해 소비 쿠폰을 받으면 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중입니다.
이의 신청은 지급액수 관련부터 신생아 지급 여부, 해외체류, 자격 변경 등 개인 신분과 관련한 내용까지 다양한게 접수 가능합니다.
첫 주(7월 21~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요일제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입니다.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PC),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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