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시 '인성 검사 의무화'

송용환 기자 2025. 7. 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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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의무화한다.

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곳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돌봄교사·조리원 등은 채용 면접 전에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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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의무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곳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돌봄교사·조리원 등은 채용 면접 전에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면적 인성 검사는 526개 문항을 푸는 방식이며, 면접 전형에 반영한다. 종사자 채용은 시설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인성검사 의무화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교사의 인품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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