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싸게 팔아요"…혹해서 당근 거래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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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개인거래에 쓰거나 불법환전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과태료 처벌도 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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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적발시 지원금 환수·과태료 부과
당근 등 중고플랫폼 '소비쿠폰' 검색 사용 제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개인거래에 쓰거나 불법환전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과태료 처벌도 받는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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