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 시 ‘정품’ 안 써도 된다? 車 보험 개정에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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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해도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비OEM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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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앗아간다 청원까지

향후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해도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조치지만 소비자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품 값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가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성능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인증한 부품으로 정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정착되면 수리비와 보험금 부담이 줄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5월 기준)로 통상적인 손익분기점(80% 이하)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선택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수리 과정에서 보험금이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품을 원할 때에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비OEM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 같은 변화에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소비자 권리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보험 약관을 통해 인증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 미국은 비OEM 부품 사용 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부터 ‘수리조항’을 도입해 소비자와 정비업체가 자유롭게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앞으로 접수됐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전 시장에서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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