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깡’했다간 ‘싹’ 뺏긴다···‘현금화’ 부정 사용 집중 단속
온라인 플랫폼·가맹점도 감시 강화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 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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