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발길질→ 벽돌로 협박까지…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기억 안 나" ('결혼지옥')(종합)

김현희 기자 2025. 7. 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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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결혼지옥'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결혼 지옥' 굴레 부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는 굴레 부부의 모습이 방송됐다.

굴레 부부의 남편은 과거 돈이 필요해 아내가 자신 몰래 화물차를 팔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제 이름으로 7천만 원 정도 있다. (한 달 이자) 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답했다.

아내와 둘째 아들은 '랑뒤 오슬러 웨버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온 아내는 추가로 신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비용문제로 인해 약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내는 싸운후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싸움게 됐다. 아내는 "너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애들도 마찬가지래. 남편이 애들한테 돈을 주는 카드도 정지시켰다. 지금은 생계를 아예 책임을 안 진다"라고 하자 남편은 "내가 왜 해야 하냐. 하기 싫다. 툭하면 나를 경찰에 신고했고 벌금을 물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아내는 "예전에 오빠가 때렸다"라며 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인터뷰를 통해 "21년도에 남편이 죽겠다고 병원에서 타 온 약을 다 먹었다고 그랬다. 그걸 먹고 제 머리채를 잡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다. 발로 밟히고 뺨도 때리고 머리도 당겼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죽이겠다'고 벽돌 들었던 게 기억이 난다. 남편은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남편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어떤 마음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혼은 못 해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남편은 "이혼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합의이혼은 어차피 네가 안 할 거다. 나한테 빚 다 청구한다며 그럴 거면 합의이혼이 아니고 그냥 고소해라"라고 전했다.

ⓒMBC '결혼지옥'

이를 본 심진화는 "가장 놀랐던 건 지금 남편이 처음 가출이 아니고 4번째라고 하셨다. 첫 번째가 언제셨냐"라고 하자 남편은 "아내가 처음 고소했을 때였다. 너무 힘들었다. 못된 마음을 먹고 정신과 약,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는데 이틀 넘게 기억이 아예 없는 상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오은영 박사는 "아내를 폭행한 기억이 안 나냐"라고 묻자 남편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경찰관 때린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 유치장에서 정신이 들었다. 이틀 정도가 지났다"라고 설명했다.

오은영 박사는 "아내를 폭행한 게 기억이 안난다 하더라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감정, 판단이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배우자를 때린 건 큰 일이다. 기억이 안 나면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억이 안 나면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을 일이다. 내가 한 일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떨 거 같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출연진은 "미안하다", "사과해야 한다", "나한테도 충격이다", "폭행했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죄스럽고, 빌고 싶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저 자신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거 같다.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 컸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약까지 먹고 인사불성이 돼 때린 걸로 고소까지 해서 유치장까지 가고 재판까지 받게 해? 기억도 안 나는데 해도 너무 하네'라는 마음이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서운했다"고 답했다.

그는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통장, 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를 아내와 장모님이 다 건드렸다"며 그런 상황이라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싸우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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