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셈, 21억 규모 관급기관 거래중단

신하연 2025. 7. 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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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셈(205100)은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에 따라 관급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기간(1.5개월)동안 제한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제재 처분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9월9일까지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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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엑셈(205100)은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에 따라 관급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기간(1.5개월)동안 제한된다고 21일 공시했다.

엑셈의 지난해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은 163억 8996만 7822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26.76%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 처분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9월9일까지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상기 처분에 대해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을 제기했다”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1.5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21억 1048만 9007원으로 매출액 대비 3.45%”라고 설명했다.

다만 엑셈은 본공시 이후 “21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이 먼저 내려짐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정정공시했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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