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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