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당근하실래요?”…부정 거래하다간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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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가 7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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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불법환전 시 지원금 환수, 형사벌 및 과태료 등 조치
가족간 사용 가능…사인간 대가 없는 양도는 검토 필요
![소비쿠폰 선불카드[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d/20250722071205505wzdz.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가 7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이 거래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허위거래를 하는 속칭 ‘상품권 깡’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악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전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판매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 등 현금화 하려는 게시글이 대부분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지급 받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는 만큼 가족 사용까지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류 또는 선불카드를 지인에게 선물할 경우에 대해선 “개인간 거래는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하지만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했다.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452명, 지류 10만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782명이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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