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자가 돈 받고 취재했다” 허위발언 유튜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세상&]

안세연 2025. 7. 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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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그룹 오메가엑스의 갑질 피해 사건 등을 보도한 기자를 향해 "돈을 받고 취재했다"는 등 허위로 음해한 유튜버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권씨는 "강경윤 기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돈 받고 취재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일종의 브로커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만 써서 월급을 받아야지", "강경윤 기자는 기자일까요? 아니면 사건 브로커일까요?"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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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권씨 “정식 재판서 무죄 다툴 것…과거 동일인에게 무혐의·무죄 받은 적 있어”
기자회견 중인 권영찬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그룹 오메가엑스의 갑질 피해 사건 등을 보도한 기자를 향해 “돈을 받고 취재했다”는 등 허위로 음해한 유튜버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이지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26만 유튜버 권영찬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권씨가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에서 강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 기자가 김호중의 소속사에게 소송을 당한 뒤 SBS에서 징계를 받았다”, “특정 유튜버에게 용돈, 선물을 받았다”, “오메가엑스 측에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권씨의 발언은 강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권씨는 “강경윤 기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돈 받고 취재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일종의 브로커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만 써서 월급을 받아야지”, “강경윤 기자는 기자일까요? 아니면 사건 브로커일까요?”라고 발언했다.

강 기자가 취재원에게 금품을 지급받고 기사를 썼다고 음해하는 발언도 있었다. 권씨는 “나중에 SBS 연예뉴스가 알게 되면 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현금이 오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권씨)이 위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강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기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취재원에게 선물·월급 등 대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기사 작성을 이유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변호사 소개를 이유로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적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유리한 기사를 쓴 사실도 없었다.

아직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권씨는 “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1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약식명령이 나온 것”이라며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과거에도 본인을 스토킹·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기레기’ 발언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된 것도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 기록·수사 일지에 따르면 강 기자는 충분히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반면 본인은 강 기자에게 10차례 이상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한 증거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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