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부담?…무료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주원 2025. 7.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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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을 고려하지만 변호사 수임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는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 수임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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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융복지상담센터·변호사회 지원단 등 선택지
수임료 분납·감면 사례도…"전문가 상담은 필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고려하지만 변호사 수임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무료 지원 기관이 있어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근처의 한 법무사 사무실 앞에 개인회생·파산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관련 구조결정은 2022년 380건에서 지난해 640건으로 68%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개인파산은 4343건에서 7105건으로 64% 증가했다.

성공률도 높다. 개인회생 승소율은 91~92%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개인파산은 96~97%에 달한다. 일반 변호사와 비교해 성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약 효과가 있다.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는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우 수임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추심 중단 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지원 시 중위소득 125% 이하, 개인파산 지원 시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구조공단보다 개인파산 기준이 더 엄격하다.

신용회복위의 장점은 신청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된다. 또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준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은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받는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이면서 개인채권자가 없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신속면책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지역별 지원 기관들 여럿…인터넷 정보 맹신은 금물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기관은 서울시청을 비롯해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요즘 챗GPT 등 인터넷을 활용해 본인이 판단하고 와서 ‘저는 개인파산이 되는데’, ‘저는 개인회생이 되는데’하며 비용부터 묻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떠도는 내용들은 절차상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며 사례 중심의 광고는 조심해야 한다”며 “신청인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례가 많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성공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경고했다.

수임료 분납도 가능…“전문가 상담 필요”

무료 지원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조 변호사는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수임료 분납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며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수임료를 감면해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선택하기 바란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지난 일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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