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46년 만의 무죄, 검찰은 상고?…추석 전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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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1일 "반드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 해체 주장의 근거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아내가 최근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쯤 되면 분명하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고 폐지만이 답"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명령으로 반드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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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모두 고개 숙였지만…검찰은 그마저 짓밟아”
“오만한 권력, 개혁 아닌 해체 대상…폐지만이 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dt/20250722053208717ucrc.jpg)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1일 “반드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 해체가 답”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검찰 해체 주장의 근거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아내가 최근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신정권의 마지막 공안 조작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피해자가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46년”이라면서 “반세기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인 이영주 여사는 고 위원장의 아내”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79년 10월,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각종 고문과 폭행 끝에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고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사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이 여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맡은 판사 세 명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46년 만에 겨우, 뒤늦게 도착한 사죄였지만 검찰은 그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참회 대신 차가운 상고, 반성 대신 오만한 권력이 되기를 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쯤 되면 분명하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고 폐지만이 답”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명령으로 반드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해방 이후 권력을 사유화해온 검찰 권력의 뿌리를 뽑겠다”며 “이제는 역사의 철퇴를 내릴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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