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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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사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펴낸 저서에서 헌법(제32조 1항)이 시행 의무를 규정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노동자의 탐욕", "하위 노동자들에 대한 상위 노동자들의 약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 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를 보면, 강 비서관은 "최저임금법-노동자의 탐욕, 약자를 힘들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중제를 달고 111~118페이지에 걸쳐 최저임금법에 대한 본인 주장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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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임금 이 세상에 없어"

21일 강 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를 보면, 강 비서관은 “최저임금법-노동자의 탐욕, 약자를 힘들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중제를 달고 111~118페이지에 걸쳐 최저임금법에 대한 본인 주장을 기술했다.
그는 “우리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최저임금과 그 법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만큼의 경쟁력이 없는 사회 최하위 약자들을 실업으로 모는 안타까운 법이고, 그런 약자들을 고용해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가들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만드는 세상의 수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들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그들의 임금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하위 노동자들에 대한 상위 노동자들의 약탈”이라고 강변했다. “‘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와 같이 따뜻한 감성으로 포장돼 관철되면, 그 위 노동자의 임금은 바로 그 최저임금에 의해 함께 높아지고 또 그보다 더 위의 노동자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선 “양극화를 대단한 죄악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따뜻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위하는 척 행동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무슨 악덕인 양 외치는 사람들은 양쪽을 보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만 볼 뿐이다”며 “그래서 그 외침은 부자들에 대한 질투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썼다.
강 비서관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임금은 이 세상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감성적 호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약자를 위하는 진심이 있다면 정부의 복지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약자를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위선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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