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으로 손 뻗어 여성 승객 신발 벗기고 발 핥은 택시 기사…日 '발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의 발을 핥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8일 일본 TBS 뉴스, FNN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삿포로시 도요히라 구에 사는 택시 기사 A 씨(33)를 비동의 외설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52분 삿포로 시로이시구에서 아츠베쓰구로 향하는 손님을 태운 뒤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택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의 발을 핥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8일 일본 TBS 뉴스, FNN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삿포로시 도요히라 구에 사는 택시 기사 A 씨(33)를 비동의 외설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52분 삿포로 시로이시구에서 아츠베쓰구로 향하는 손님을 태운 뒤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석 칸막이 아래에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잡고 신발을 벗긴 후 발을 핥았다.
피해자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5시쯤 택시에서 내려 "택시 기사가 발을 핥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보, 18일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무기를 사용하진 않았다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택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또 술이네"…박나래 활동 중단 후 '막걸리 학원' 다니자 시끌
- "옷 입으면 안 돼요"…항상 나체로 생활, 태국 '누드 리조트' 어디?
- 차은우 '200억 탈세' 그러면 유재석은?…"100억 벌어 세금만 41억 납부"
- "만취한 아내, 속옷 바뀌어 불륜 확신"…개그맨 이승주 사설탐정 된 사연
- "유부남과 바람피운 장모, 상간녀 소송당해…위자료 대신 내주기 아깝다"
- "결혼 3개월 남편, 팁 주듯 아내 가슴에 돈 꽂아…예물 돌려받을 수 있나"
- 중학생 집단폭행 신고했더니…가해자 부모 "어차피 우리 애 유학 간다"
- 김연아 "'나는 솔로'·'이혼숙려캠프' 오랜 시청자…울면서 봐"
- "버닝썬 재건 꿈꾸는 승리,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간부들과 함께 파티"
- 김연아 "선수 때 아사다 마오와 인사만…친할 기회 없었다, 은퇴 후에도 못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