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으로 손 뻗어 여성 승객 신발 벗기고 발 핥은 택시 기사…日 '발칵'

소봄이 기자 2025. 7.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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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의 발을 핥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8일 일본 TBS 뉴스, FNN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삿포로시 도요히라 구에 사는 택시 기사 A 씨(33)를 비동의 외설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52분 삿포로 시로이시구에서 아츠베쓰구로 향하는 손님을 태운 뒤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택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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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의 발을 핥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8일 일본 TBS 뉴스, FNN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삿포로시 도요히라 구에 사는 택시 기사 A 씨(33)를 비동의 외설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52분 삿포로 시로이시구에서 아츠베쓰구로 향하는 손님을 태운 뒤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석 칸막이 아래에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잡고 신발을 벗긴 후 발을 핥았다.

피해자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5시쯤 택시에서 내려 "택시 기사가 발을 핥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보, 18일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무기를 사용하진 않았다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택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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