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바로 처리" 지시에…'미공개정보'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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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를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
앞으로 거래소는 온라인 기사만 보도하는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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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를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거래소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바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달 반 만에 시행되는 대책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거래소는 온라인 기사만 보도하는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 SNS, 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한다. 심리는 불공정거래 초동 수사에 해당하는 단계로, 좀 더 빠르게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다트)나 신문·방송·통신사 등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기업 내부자가 공시나 신문·방송 보도 이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도 정보공개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심리에 나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정보의 경우 미공개 정보인지, 공개된 정보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시·신문·방송 보도 없이 온라인 매체 등에만 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관련 규정개정을 지시한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8일 개정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최근 안건검토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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