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E4호텔, 공사비 부풀리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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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민간사업자의 수백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경기일보 2024년 10월31일자 1면 등)한 가운데, 경찰은 E4 호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린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iH가 고발한 E4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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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iH 사장 등 무고죄 고소” 법적 대응 예고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민간사업자의 수백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경기일보 2024년 10월31일자 1면 등)한 가운데, 경찰은 E4 호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린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iH가 고발한 E4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iH는 지난 2024년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A사가 2013년 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부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iH는 이 같은 공사 도급 계약으로 인해 A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A사 대표의 배임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 A사 대표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사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인천시와 iH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무런 죄가 없는 회사를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경찰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우선 iH 사장 등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번 형사 고발 건과 별개로 공사비 관련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사와 B사는 55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하며 iH에 공사 대금을 요구했지만, iH는 공사 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 관련기사 : 100억 vs 400억… 송도 E4호텔 공사비 ‘진실 공방’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30580268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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