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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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장관과 김 장관을 19, 20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 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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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韓, 접견실서 문건 봐” 진술 확보
“계엄 선포문 몰랐다” 韓 재소환 검토


조 전 장관과 김 장관의 진술은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위증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일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해자로 조사했고,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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