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율 4단계로 나눠 9~24%… 미국·독일·스웨덴은 단일 세율

강우량 기자 2025. 7. 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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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과세표준 복잡한 국가
OECD 중 5단계 코스타리카뿐
그래픽=백형선

한국 법인세제는 이익을 많이 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로 돼 있다. 회사 순이익별 과세표준(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 구간을 4단계로 나눠서 9~24%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간을 잘게 쪼개서 누진세율을 매기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국 가운데 한국보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더 잘게 쪼개는 국가는 총 5단계로 나눠 5~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코스타리카뿐이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OECD 38국 가운데 미국, 독일, 스웨덴 등 23국은 법인세를 걷을 때 모든 기업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 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당초 미국도 한국처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나눴지만, 2018년부터 21% 단일 세율로 통일했다. 나머지 15국 중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12곳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나누고 있다. 수익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도록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픽=백형선

남은 3국 중 룩셈부르크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나눠서 적용하고, 한국이 4단계, 코스타리카가 5단계다. 한국은 회사 수익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를 적용하고, 2억원 초과~200억원 19%, 이후 3000억원까지 21%, 그리고 3000억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매긴다.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최고 세율(30%)을 적용하는 구간은 순이익이 24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초과할 때로, 그보다 낮은 세율은 순이익이 3000만원 이하 등 영세한 경우다. 작은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 구간을 쪼갠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입을 모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중산층과 서민층도 덩달아 피해를 본다”며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제한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정도 외엔 법인세율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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