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수 늘려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美 반대로 물건너가나
한국 정부의 법인세 세수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최저한세(最低限稅)’가 내년 본격적인 과세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반대로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실제 적용한 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때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분을 추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매출액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15% 이상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국(G20) 주도로 미국 등 138국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한국도 2022년 법제화를 완료해 지난해 1월 이 제도를 도입했고, 내년 본격적인 과세를 시작한다. OECD는 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전 세계 정부의 세수 증가분이 1550억~1920억달러(약 204조~2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빅테크 기업을 지닌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제도 도입에 찬성했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세 주권이 침해되고 미국에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선회했다. 결국 지난 6월 G7(7국) 회의에서 미국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 정부에 냈어야 할 세금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절약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 “미국 기업만 예외가 될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최저한세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한 것은 G7에서 이뤄진 합의이고 OECD 전체 국가와 합의가 남은 상태”라며 “세부적인 논의 사항들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가 다국적기업에 실제 적용한 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때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분을 추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여서 ‘구글세’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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