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송부 요청 가능"...'현역 불패' 이어갈 듯
[앵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22일)부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송부 기한은 최장 열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간 내에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 1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갑질 논란'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14일) : 피켓을 그렇게 거는 게 맞아요? 우리는 민주당에서 배웠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첫 번째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22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단 걸 시사한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오늘(21일)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토요일인 19일이 아닌, 월요일인 21일을 1차 송부 기한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총리와 달리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이 며칠이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론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시간의 문제일 뿐,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마영후
디자인;임샛별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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