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소비 쿠폰 현금 거래… “부정유통 적발되면 지원금 반환해야”

김남희 기자 2025. 7. 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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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현금화 목적의 재판매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부정유통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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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현금화 목적의 재판매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부정유통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 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소비 쿠폰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할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소비 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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