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 중고나라에?…부정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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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유통이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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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유통이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한다.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정 검색어(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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