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2차 가해로 감사 요구”
유진휘 2025. 7. 21. 22:11
[KBS 전주]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21)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0여 건의 악성 민원과 신고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무고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담임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남아 있는 상황은 중대한 행정 책임이며, 이런 행위는 2차 가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교육 당국에 면담을 요청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공식 감사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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