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의혹'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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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쯤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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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외환 혐의 수사는 계속…수사 극도로 신중"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쯤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앞서 긴급 체포돼 서울구치소 수용 중 법정에 출석했고,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대부분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전자기록위작, 공용물손상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영장 청구 직후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다만 김 사령관이 북에 무인기를 보낸 뒤 일부 분실한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삭제하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차례 김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여지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인기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혐의명이 적시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안보나 이익과 직결돼 수사 과정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검찰과 영내에서 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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