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오전부터 주민센터 북새통… 요일제 인지 못해 헛걸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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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도내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19만1200여곳의 가맹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처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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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등 사용 안돼 아쉬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도내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오전 9시께 찾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시작과 함께 30여명의 시민이 몰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로 별도 마련된 2층 교양강좌실은 복도부터 대기 의자에 앉으려는 사람, 접수창구의 시민, 안내 요원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좁은 공간에 모인 인파로 시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야 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오전 8시 40분부터 시민들이 대기하기 시작했고, 50분쯤부터 급격히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민은 무난히 신청을 마쳤지만, 일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지는 요일제 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해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본인과 가족의 소비쿠폰을 함께 신청하려다 가족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달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로 운영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류형 상품권 없이 ‘선불카드’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도 있었다.

주민 김기선(71)씨는 선불카드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나는 시장에만 가는데 카드를 어떻게 쓰냐”며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경남에서는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군에서만 지류형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혼란은 소비쿠폰이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사용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대기업 및 준대규모점포(SSM)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하나로마트가 이 기준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경남이 아니거나 매장 규모 및 매출액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같은 골자로 사용이 불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매장을 찾은 김모씨는 “소비쿠폰을 받는다고 해도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역 농산물을 사기 위해 찾는 곳인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늘 허탈하다”고 말했다.
지역농민들의 허탈감도 크다. 천보현 진주중부하나로마트 부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많이 속상해하신다”며 “현재 수확량도 줄어들고 특품보다는 상·하품을 팔 수 있는 곳이 그나마 로컬매장인데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19만1200여곳의 가맹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처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박준영·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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