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 국회 의사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정윤성 전 양영디지털고 교장 2025. 7. 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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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정윤성 전 양영디지털고 교장

정윤성 전 양영디지털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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