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상당성 인정 어려워"

권지윤 기자 2025. 7.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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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인기 평양 침투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함께 유엔사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외환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첫 신병 처리였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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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무인기 평양 침투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함께 유엔사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비밀 군사작전이라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외환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첫 신병 처리였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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