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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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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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서 구속은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사유 등으로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고, 전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 군 형법상 허위명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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