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 맞은 피해자 병원 이송까지 90여분… ‘골든타임’ 놓쳤나

조경욱 2025. 7. 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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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현장 진입 머뭇댄 경찰 질책
특공대 도착땐 피의자 이미 도주
몸에 쇠구슬 10발… 수술 불가능
연수署 “자택 내 가족 보호 집중”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쏜 총에 맞은 아들(7월20·21일 온라인 보도)이 경찰 신고 접수 90여분 만에 병원에 이송되면서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인 자택 안에 사제 총기를 든 60대 피의자 A씨가 있을 것을 우려해 진입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 총기 사고로 사망한 30대 피해자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도착 당시 사제 총기의 총알인 쇠구슬이 B씨의 가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통과한 상태였다. B씨의 몸에는 10발 이상 쇠구슬이 박혀 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 수술이 불가능했던 상태였다.

경찰은 20일 오후 9시31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 2분 뒤인 오후 9시33분께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 사제 총기를 소지한 A씨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진입을 하지 못하고 경찰특공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최초 신고 접수 70여분만인 10시43분께 경찰특공대가 집 안에 진입한 뒤에야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집 내부에 진입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제 총기 등을 챙겨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2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총격 이후 가족들이 안방으로 대피해 피의자의 현장 이탈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며 “신고 내용상 집 내부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해 섣부른 진입보다는 자택에 숨어있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쇠파이프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 후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20일 0시20분께 서울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또 경찰은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시너와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을 제거했다.

경찰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조경욱·정선아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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