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쇠구슬 손쉽게 구매 ‘강력 제재’ 목소리

백효은 2025. 7. 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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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도 제작 영상 ‘수두룩’
온라인 무분별 노출 환경 지적

지난 20일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범행 당시 A씨가 사용한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직접 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불법무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유튜브 검색창에 ‘총 만드는 법’ 등 관련 키워드를 영어로 입력하자 해외 영상 수십개가 나타났다.

한 영상에는 쇠파이프, 용수철, 쇠구슬 등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있었다. 또 일부 영상에는 플라스틱 병, 캔 등에 총을 쏘며 직접 성능을 시험해보는 장면도 있었다. 쇠파이프, 쇠구슬 등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전날인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들인 30대 B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7월20·21일 인터넷 보도)한 뒤 도주했다가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총알을 과거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전 쇠파이프 등으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과거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을 범행에 이용한 사건들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경찰을 숨지게 한 사건의 범인도 유튜브에서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3D 프린팅 등 신기술이 불법무기 제조에 활용된 사례도 있다. 일본에선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의 범인이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 총기를 제작했고, 일부 부품은 3D 프린팅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포, 화약류, 도검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무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 규제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쉽게 불법무기류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며 “조악하게 만들어진 사제총기도 살상력이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화약 등 총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온라인 포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기 제작법을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포털, SNS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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