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구속시 방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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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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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호전된 점 등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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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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