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재판 논란 '검사 직무대리 원대복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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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공소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한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공판 사건에서 직무대리 및 직관 현황을 파악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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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계기로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공소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한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성남FC 사건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 취임 후 '1호' 공개 지시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을 언급한 것은 성남FC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허용구)는 지난해 11월 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여하던 부산지검 소속 정승원 검사에 대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으로 발령 나기 전 성남지청 검사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직관'을 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 검사는 최초 파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파견 갱신 때마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검찰총장 명의로만 장기 파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는 것이다. 검찰근무규칙 4조 1항(검찰청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 검사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전국 일선 검사 직무대리 발령 권한은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은 전국 검찰청 간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고검장은 고검 관할 지검이나 지청 사이에 직무대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해석해온 실무례와 배치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 소송절차에 검찰이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의 직관 업무방식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과도한 직무대리 발령으로 검찰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공판 사건에서 직무대리 및 직관 현황을 파악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 통제기관으로서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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