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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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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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삭감해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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