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풍림아이원 입주지연 합리적 보상 목청
사전점검 세대당 평균 72.5건 하자 등 구조적 결함
수분양자 “중대한 주거권 침해 … 실질적 조치” 촉구

[충청타임즈]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21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9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문제에 대해 지자체 및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당초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고 입주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입주전 사전점검에서는 세대당 평균 72.5건(중복제외)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항목들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사는 보상안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3%만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사의 다른 소송들을 처리하고 청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현재 중도금 대출 이자, 이중 주거비, 이사비용, 짐 보관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더 나아가 자녀의 전학 문제, 가족과의 임시분거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시행사는 형식적인 보상안이 아닌, 입주 지연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과 하자보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천군과 충청북도는 본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중대한 주거권 침해로 인식하고, 행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시행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또한 본 아파트를 선분양제도의 실패 사례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천 풍림아이원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선분양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집약된 대표 사례로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시위, 공동 소송 확대, 국민청원 등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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