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총, 무용협회 2년 자격정지 중징계···"징계사유 모호" 강력 반발

고은정 기자 2025. 7. 21. 20: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연 출연진 선정 문제 마찰
무용협회 자체 징계 소명 절차 중
사전 조율 없이 이사회 안건 상정

"일방적 징계 공정성·자율성 훼손
사적인 감정 개입된 것으로 보여
기자회견 열어 문제점 밝힐 것"

이희석 예총 회장 "대화로 풀자"
지역 예술계 "누적된 구조적 갈등
징계 절차·투명성 등 개선 필요"
울산예총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12조 5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 간 갈등을 조장한 경우'를 근거로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희석·이하 울산예총)가 울산무용협회(회장 박선영)에 대해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무용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징계를 넘어, 예총과 회원단체 간 구조적인 신뢰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예총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12조 5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 간 갈등을 조장한 경우'를 근거로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말 울산예총이 베트남 칸호아성 나트랑시에서 개최한 '울산예총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교류공연'에서 비롯됐다.

당시 무용협회 A 부회장이 '울산아리랑' 공연에 협회장의 승인 없이 참여하고, 울산무용협회가 아닌 울산연예예술인협회 일원으로 무대에 서면서 무용협회의 자체 징계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울산예총은 무용협회의 자체 징계 논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 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용협회는 21일 본지에 "해당 사안은 무용협회 내부 문제이며, A 부회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징계를 결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무용협회는 이어 "예총 징계의 사유가 불명확한데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총이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부득히 참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징계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무용협회는 "예총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소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무용협회와 예총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감정이 아닌 사실과 절차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다면 자율성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무용협회는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무용협회는 "예총 징계사항 중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사유에 대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라며 "곧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발단에 대한 정확한 경과, 해외공연 선정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 예총 징계 절차상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 온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해외공연 출연진 선정' 문제는 그간 예총과 무용협회 사이에서 반복된 불씨였다.

무용협회는 "예총 회장단이 친한 특정 회원을 해외공연에 끼워 넣기 위해 비공식적 방식으로 개입한다"라고 주장해 왔고, 예총은 "해당 공연국의 공연 내용 요청에 따라 적절한 출연진을 구성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 같은 갈등은 예총과 무용협회 양측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매년 해외 공연 기획 시마다 출연진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21일 울산예총 측은 "무용협회가 적절하지 않은 정관 개정과 회원 관리 문제 등에서 독단적인 운영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은 "회원 간 화합과 협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이 지나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문제나 특정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인 갈등"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측 간의 소통 방식, 징계 절차의 투명성, 회원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징계와 관련, 울산무용협회가 20일내 이의제기 시 재심의할 수 있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