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
성남FC 재판 때 ‘검사 퇴정’ 부른 관행…중단 수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연·이창준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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