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에 보복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첫 손배 승소

최서은 기자 2025. 7.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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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각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에 “위자료 지급” 판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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