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전 위험하다" 보고받자‥드론사령관, 상급자에 "안된다는데요?"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사전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위험성을 보고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 사령관이 상급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이를 전달하는 목소리까지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번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적 대응'의 차원이었고 계엄과도 연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지난 17일)]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다? 너무 크게 프레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당시 작전을 실제 수행한 부대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무인기 침투의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침투 경로의 위험성 등을 김 사령관에게 보고하자 수화기 너머의 김 사령관이 본인보다 상급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존댓말로 "안 된다는데요?"라고 전달하는 음성까지 들렸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또 김 사령관이 참모진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무인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 별도 허가 절차도 밟아야 하고 오인 충돌을 막기 위해 같은 상공에 다른 부대 헬기가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내 일부 참모들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작년 10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부터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우/김용대 사령관 측 변호사] "(허위공문서 혐의 관련)일부 부대원들과 사령관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진술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지시를 한 거는 같지 않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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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민경태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00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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