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측 "'무인기 투입'은 군사적 결정…증거 인멸 우려 없어"

백운 기자 2025. 7.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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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오늘(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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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오늘(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사적 결단'을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혐의 내용과 관련해 군사적 보안 등을 위해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일반이적 등 외환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심사에서 관련 주장을 펼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본인 휴대전화도 4년간 교체한 사실이 없고, 비화폰 관련 서버 내용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잘 보관돼있다"며 "광범위한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직 군인인 만큼 도주는 곧 탈영"이라며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곳도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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